청탁금지법 준수 홍보물품 제작 가이드 수립ㆍ배포
김포시는 최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가이드를 수립 배포했다.
시와 산하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 중 5만 원을 초과해 홍보물품을 구입 및 배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우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금품, 선물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범위를 선물의 경우 5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박만준 감사담당관은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의 통상 단가는 1000원에서 2만 원 내외이지만 5만 원 초과의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 및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김포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며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