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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기본소득 시행 시·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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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기본소득 시행 시·군 재정 지원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1.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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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두천·연천에 총 14억 원 상당 지급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2차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총 14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다.

1차와 동일하게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시·군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군에 상반기와 같이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활용한 인구 1인당 1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되,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요 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동두천과 연천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2개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됐으며, 지원 규모는 각 시·군의 인구 수로 미뤄볼 때 총 14억 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으로 더 많은 시·군이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참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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