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무분별 개발행위로 산지 훼손 ‘심각’
상태바
무분별 개발행위로 산지 훼손 ‘심각’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1.25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산지 전용 허가 관련 조례 제정 등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신동헌 광주시장, 임일혁 광주시의장과 함꼐 ‘광주 산지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신동헌 광주시장, 임일혁 광주시의장과 함께 ‘광주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 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 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산지 훼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재난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교통 체증 등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요새는 사람들이 역세권 아니고 숲세권을 찾는다고 할 만큼 숲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계속 훼손해 나가니까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 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이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며, “광주도시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계획 개발 속에서 기반시설도 충분히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 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지로 확대해 청정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조례를 통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이에 도는 선제적 조례 제정을 통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난개발 관리방안 항목을 신설하는 ‘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군이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 기본 계획부터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산지 지역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관리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