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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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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법제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1.25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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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 개발 이익 환수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광역자치단체에 개발 부담금 20% 배분 내용 등 포함
지방정부 재정 건정성 확보 및 주민 생활 편의 향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앞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 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 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택지 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 개발 촉진법’개정안에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 개발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영 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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