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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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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11.2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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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4대 부문 15대 핵심 과제 추진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과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대책’을 발표했다.

엄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공 장등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매우 높다”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수송 및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부문 및 건강 보호 부문에 대한 정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핵심 추진 과제를 ▲수송 부문 ▲산업 부문 ▲생활 부문 ▲건강 보호 부문 등 4대 부문 15개로 선정했다.

우선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 부문에서는 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화를 추진한다.

지난 3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5등급 차량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도와 수도권 전역에서 단속 대상이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는 지역 내 5등급 차량 총 15만 2712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관급공사장 370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 검사소 특별 점검과 교통 유발 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 사업장의 대기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도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총 2290개소의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했다.

이에 시설 개선 사업장의 먼지 배출 농도가 79% 감소한 만큼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총 1만 9317개소의 대기 배출 사업장과 7600개의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을 민간 감시단을 운영해 집중 관리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마른풀 등 농경지에서 태워버리는 영농 잔재물을 파쇄기 110대와 파쇄 인력 47명을 지원해 처리하고,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 집하장 설치와 불법 소각 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도로 86개 구간 총 연장 487.6km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활용해 도로에서 날리는 비산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신규 설치 및 교체하는 가정에는 보일러 1대당 보조금 20만 원을, 저소득층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대폭 늘려서 지난해의 10배인 12만 대를 보급 중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도 실시한다.

주민 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대기환경 정보’라디오 방송을 통한 도민 알림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경로당, 지역 아동센터 등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 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이 밖에 시외버스,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기술 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8개소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엄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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