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3 22:14 (화)
고양, 휴게음식점 환기설비 합동 점검
상태바
고양, 휴게음식점 환기설비 합동 점검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0.12.03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객장 내 환기설비 미설치 등 확인

고양시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휴게음식점 76곳의 환기시설과 환기상태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환기수칙을 홍보했다.

이번 점검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휴게음식점 등 실내공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를 미비한 시설에 대해 개선방법과 동절기 난방기 사용 시 환기수칙 등을 적극 이행토록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고양시 건축사협회소속 건축사 15명과 시·구청 건축과 공무원 총 27명으로 3개 반을 구성했다.

휴게·일반음식점 중 200㎡ 이상 업소 총 844곳으로, 시는 하루 30개소 표본점검을 실시, 덕양구 30곳, 일산동구 30곳, 일산서구 16곳 총 76곳의 현장에 방문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휴게음식점에서 기계환기 설비를 통해 영업시간 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객장 내 환기설비 미설치 ▲조리장에만 환기설비 설치 ▲냉난방기 필터 청소 불량 ▲환기수칙에 대한 인식부족 등 일부 미비사항이 확인돼 사업주 등에게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실내공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기에 업소에서는 환기장치 등 환기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환기수칙을 잘 준수해 실내에서의 코로나19 예방에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힘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