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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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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결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1.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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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1억 67만 4284㎡ 개발행위 가능해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 강원, 전북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경기지역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만 3293㎡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이번 해제 지역으로는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 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 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 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 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 3685㎡ 규모의 ‘통제 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 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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