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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연환경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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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연환경 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의혹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01.18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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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개발경내 차량출입 입장료 선불, 캠핑장 등 레일바이크 유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비상사태 속, 정부도 엄중한 2m 거리두기 격상시기에 주민제보에 의한 취재대상 목록 건으로 해당부서 방문 자제 요청 상, 주재기자 출입하는 시청홍보팀을 찾아가 개발의혹, 국가하천 사용용도 점용허가서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건축물대장 등 우선 확인 의뢰 취재요청을 했다.

이에 홍보팀 관계자는 비협조적으로 거부, 해당부서에서 직접 취재하던지 정식 정보공개청구를 권해서, 취재현장 해당지역 코로나19 위기 속 한적한 진위면사무소로 찾아가보니 면사무소 관계자가 친절한 도움으로 건축물대장 없는 무허가 건축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진위면 하북리 주민제보자 이모씨가 “평택시가 진위천‧안성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이유로 인접 지역 용인시‧안성시가 오래전부터 지역발전 개발규제로 묶인 채 한때는 심한 갈등 시위사태까지 여러 번 벌어졌었다.

당시 경기도가 3개시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각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타협점을 찾지 못했지만, 오히려 평택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진위면 봉남리 하천 498번지, 마산리 하천 915번지 내 콘크리트 포장 위 고정 볼트를 사용하는 철 선로의 레일바이크 등 무허가 관리사무실건축물과 가건축물 난립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지역 일대 하천 구역 견산리 152번지 등 130여 필지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즉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지역‧지구는 용도가 보전관리지역 뿐인 수 만평 하천부지가 영리적 목적 영업행위는 하천법 제 30조 제46조 위반 의혹이 의심스럽다.

위 하천 부지는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보존 되어야하며, 하천 유수로 인한 피해 예방하기 위해 하천의 지역‧지구 관리 장마철 큰 비 우려 하천법과는 달리 무분별하게 개발된 오토캠핑장은 각종 캠핑객 차량과 연결 가림막 텐트를 설치하여 하천 부지에서 불판을 이용해 고기굽기‧찌개 조리까지 하는가 하면, 때로는 반려견까지 함께해 자연환경보존지구관리가 미흡한 상태다. 하천바닥 물 흐름 줄기는 대형 붕어 물고기가 폐사 썩어가고 있다”고 제보해 기동 취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지산동 거주하는 조모씨의 야구장 제보로 취재원이 지적공부 확인결과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 줄기 상류 방향 경기도 소유하천 진위면 신리 188-1번지, 168-1번지 등 10필지가 도지사 하천 점용허가서가 아닌 평택시장 명의로 송탄출장소 앞으로 영구적 하천 점용허가서, 야구장 내에는 무허가 화장실 등 가건축물도 난립 상태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상수원 보호구역 경계 지점 마산리 하천 620-1번지는 취재 당시 화장실서 원인 모를 오수가 흘러나와 현장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제보자 조모씨는 “평택시장 이하 해당 부서는 생태하천 관리에 숙고해야 한다며, 일반시민이 하천구역 내 위법을 범하면 하천법 제95조 제10호에 의거 2년 이하에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처해진다. 모든 위법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행정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천 개발 운영을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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