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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퇴직 경찰공무원 시민 봉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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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퇴직 경찰공무원 시민 봉사 촉진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1.0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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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지역회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에 대한 봉사 활동과 지역의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재향경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곽 의원은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나 조례에 지원사업 범위와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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