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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재난 긴급 지원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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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재난 긴급 지원금 푼다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1.02.2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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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만 명에 112억 원 투입

남양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차 재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 긴급 지원금의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반 업종 20만 원 ▲영업 제한 50만 원 ▲집합 금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이를 통해 3만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지역 소상공인이 정부 버팀목 자금과 시 재난 긴급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실내 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 지원 300만 원과 시 지원 100만 원을 포함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버팀목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 재난 긴급 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청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타 지원 요건,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항상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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