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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동부 경비노동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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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동부 경비노동자 제도 개선’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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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권익신장 및 인권보호 위한 다양한 사업 박차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하는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시행,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모델 도입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경비노동자 등의 ‘휴식권 보장강화’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근무-휴게·수면 공간 분리 등 적정 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개선과 권익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지 선정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120개소를 선정해 개소 당 500만 원 씩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공동주택 단지들의 지속적인 문의가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나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사업도 많은 관심 속에 지난 17일 공모를 마쳤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3월부터 모니터링단을 운영, 고용안정 및 갑질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게시간 보장, 고용안정, 노동권 보호 등의 이슈와 관련, 아파트의 다양한 구성원·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협력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발맞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서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새로운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모델’이 실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해 이를 민간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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