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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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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집중 점검
  • 정명달 기자
  • 승인 2021.02.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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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농정, 환경, 산림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구는 농촌지역에서의 소각이 우려되는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적치 장소를 대상으로 홍보·계도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우제구 청소농정과장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로 규정돼 있어 관행적으로 노천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덕양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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