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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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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중대 범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3.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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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강력 처벌 의지 공식 표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 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도청 상황실에서 곽상욱 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며,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 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 비용 구상 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 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를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불법 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 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 불법 행위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제도 시행이 가능한지 환경부와 상의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지역에서는 기동반이 불법 폐기물을 찾고 치우는 데 집중하고, 처벌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폐기물 단속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군과 연계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 6000t 중 8만 6000t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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