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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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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제도 안내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6.01.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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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 등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금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천지역소재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 및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와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한다.

변경되는 내용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구매금액의 10%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강화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여성기업 제품구매 목표 비율, 공공구매정보망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입력방법 등 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참여신청은 이메일(cypark@smba. go.kr)또는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팩스(818-836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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