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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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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1.04.07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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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2일까지 각종 사고 보장

안양시가 올해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안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보험 가입이 이뤄져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타지에서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 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지난달 23일 가입된 시의 자전거 단체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 1년 동안이다.

보험 가입에 따라 안양시민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 장해가 생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판정을 받으면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입원 위로금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대인 배상 책임으로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전거 보험 가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로과 또는 보험사(DB손해보험)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안양시민의 자전거 안전은 물론, 자전거 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 도로 정비와 신설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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