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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 ‘교사 자격 취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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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 ‘교사 자격 취득 불허’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1.04.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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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부 시행안 개정 환영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국회의원은 지난 7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돼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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