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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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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주거안정 도모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4.14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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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보증금 지원

경기도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지역 내 400여 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 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대상으로 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G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우선 입주 자격 물량 배정으로 올해 청년 매입 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해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3가지 유형 중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으로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 있으며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금융 지원으로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 원, 6년) ▲보호 종료 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 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 1000만 원, 20년) ▲행복주택은 임대 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 이자 지원(6년) ▲일반 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 원, 4년) 등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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