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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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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총력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04.15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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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도록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훈가정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상금·수당을 제외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허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수당·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제외시키자는 논의는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사안이다. 이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야 될 때”라며, “국가유공자분들을 비롯해 국회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안 등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윤진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은 “10년간의 논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공헌과 희생을 반영한 수준(72~8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탈락에 대한 10년간의 논의 중 가장 진취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훈처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인천 지역의 경우 1만 9000여 명의 보훈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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