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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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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서둘러야
  • 양철영 기자
  • 승인 2021.04.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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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오산시가 정부 4차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 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앞서 2월 28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일반 업종으로 분류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등 관련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노점상에도 50만 원씩 ‘소득안정 지원 자금’이 지급된다.

소득안정 지원 자금은 도로 점용 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지난달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 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 지원 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안정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 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 긴급 재난 지원금 등 대상자들이 접수 기간 내 관련 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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