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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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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 전건주 기자
  • 승인 2021.04.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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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수·양지·백현초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 원으로 상향
성남 여수초 인근 주차장
성남 여수초 인근 주차장

성남시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최근 6000만 원을 들여 여수초등학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5일 지역주민에 개방했다.

또한 오는 7월 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 조성지는 성수초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진동 일원 745㎡ 규모 시유지이며, 조성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어 10월에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12월에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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