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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원, '경기도 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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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원, '경기도 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4.2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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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가 지난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해양은 그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 차원에서 인류 개척의 역사이자 미래의 개척 공간이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제 정세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발 빠른 세계 각국에서는 바다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고유의 해양문화를 정립하고 확산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해양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로서, 경기도민들의 해양교육을 받을 권리, 해양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교육과 자료 개발 및 경기도 해양교육센터 설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경기도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의 문제로 해양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평택항부터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256km에 달하는 해안을 가진 경기도의 각성이 필요한 때에 본 조례 제정으로 희망하시는 도민 누구나 해양교육을 받고,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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