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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토지민원과, 진정민원 최종결과 미통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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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토지민원과, 진정민원 최종결과 미통보 물의
  • 박금용 기자
  • 승인 2021.05.02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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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토지민원과가 주민이 제기한 진정 민원에 대해 최종 결과를 통보 하지 않고 함구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 지인 B씨로부터 안성 시내 모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조원으로 일하는 C씨가 자부 명의로 돼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 신고없이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18년 12월 중순경 안성시 미양면 소재 토지를  소개하고 현지에 B씨를 대동 땅을 직접 설명 하는 등 불법으로 중개 보조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와 하께 현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자필진술서와 증거물을 확보한 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없이 지난 2018년 12월 17일 오후 4시경 중개 행위를 했으니 조사 후 처벌해 달라는 진정민원을 지난해 7월 13일, 서면으로 정식 제출했다.

이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안성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4개월여 수사 끝에 조사를 종결하고 해당 중개보조원 C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기소의견 송치 했고 그 내용을 받은 시는 진정인에게 송치 중간 결과를 알렸고 A씨는 향후 검찰에서 최종 처벌할 것으로 나름 예측하고 있었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검찰은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달 중순경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통지했다.

시는 최종 결과를 진정민원인에게 알려야 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최종결과를 묻는 진정인에게 “모른다 알려줄 수 없다”고 함구하고 있어 민원인으로부터 불만과 함께 말썽을 빚고 있다.

진정인 A씨는 나는 지인 B씨가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기 곤란해  당시 현장 사진과 녹취 등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진정민원을 제출한 당사자인데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는 건 이해 할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정민원을 접수한 건 맞지만 개인정보로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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