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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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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대거 적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1.06.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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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무등록 판매 등 근절 나서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A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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