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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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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법 의결
  • 이종진 기자
  • 승인 2021.06.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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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상시 관리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해 의결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수정 의결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동력 확보와 박람회의 위상 제고 및 이를 통한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박람회의 준비부터 사후활용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되, 준비·운영을 위한 업무와 사후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합해 규정하고, 박람회와 관련된 시설 사후활용 및 수익사업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내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위원회에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된 농지 관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위원회는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임업관련단체장들과 학계 전문가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는 임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익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진술인들의 발제와 토론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날 예정된 임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법률안들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에 제2차 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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