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급

2021-07-04     백용찬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는 올해 하반기 부설주차장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야간 또는 주간에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인근 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기본 지원금 500만 원에 1면당 25만 원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립허가 된 아파트의 운동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 절반 범위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차면 1면당 50만 원, 아파트 단지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