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 지역화폐 30만 원 지급

2021-07-21     박복남 기자

구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개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2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구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 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법인 택시 회사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870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는 21일부터 30일까지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