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데이터등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 발의

2021-12-06     김광수 기자

부천시의회는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데이터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등의 제공·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설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세계 각국은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로, 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