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대표발의

2022-06-29     채기성 기자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방치돼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