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위법”
2022-10-05 이연우 기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정)국회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7월 29일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350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 인력,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에 얼마 전 산업은행의 ‘우량여신 영업자산 이관 시나리오’라는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는데, 내부문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대상 최대 18조 원 여신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받고 있다”며,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러한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정책을 조율하는 주무부처 아니겠냐”며, “이런 엉터리 조치가 어떻게 보고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