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위상 확립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이동환 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4개 특례시장 공동면담

2022-10-06     이연우 기자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6일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 특례시 지원 방안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의 인구가 늘었을 뿐 도시의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주거 정비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3일 공식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해 9개 사무(▲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에 대한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