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경기신보-6개 은행,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협력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2023-01-24     전건주 기자
방세환

광주시가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은행들과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 및 보증 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협약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행복 플러스 경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의 특례 보증 추천을 통해 경기신보의 채무 보증 및 지역 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1% 신규 1회에 한정해 최대 50만 원까지 특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고, 대출 이자의 2%를 2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며, 보증 기간은 5년이다.

단, 광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경기신보 보증 심사 및 대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 경기 침체 여파 및 지난해 8월 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특례 보증 사업으로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시책 개발을 통해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