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지원사업 시행

노동 취약계층 건강권 및 생계 보장

2023-01-25     전건주 기자

성남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 보장을 위해 ‘유급 병가 지원사업’을 편다.

대상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 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 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 3840원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 시 생활임금(시급 1만 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 8640원(시급 1만 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유급 병가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시청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 원 상당의 유급 병가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