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인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2023-02-05     김성배 기자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융자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 개선 또는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 보증 2000만 원 한도), 상환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 상환), 대출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 금리)다.

보증 수수료 또한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며,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번 사업의 접수 기간은 6일부터 연말까지(융자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로, 25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