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건전 음주문화 조성 위한 금주구역 지정 고시

2023-03-26     김성배 기자

인천 동구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구는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총 11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주구역은 화도진공원 등 도시공원 12개소, 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81개소,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동구랑 스틸랜드 어린이 놀이터 2곳 등 총 112곳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정착시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