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국악진흥법 제정... 국악예술인들 감사인사 전해

2023-07-05     김종식 기자

국악법 제정을 축하하는 국악예술인들이 5일 광명을 찾아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광명을)국회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자리에는 원로 국악인 신영희 대명창과 이호연, 양길순 등 국가무형문화재,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장, 강성현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과 광명국악인 등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희 대명창은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며,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호연 명창은 “국악법 통과소식에 기쁘고 놀랐다”며, “국악인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순 보유자는 “국악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국악법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악법제정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백만 국악인들의 눈물과 한이 담긴 법안 제정에 힘써준 임오경 의원께 감사하고, 국악인들의 재중흥기를 만들자”며, ‘청정제민:맑은 정치가 국민을 구제한다’라는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국악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악법 제정이 가능했던 만큼 시행령 제정과 공공주도 문화행사에 국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