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2024-01-29     황 호 기자

의정부시는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총 9명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추가로 모집 중이다.

피해방지단원은 모두 수렵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렵 활동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사망·부상 1억 원, 대물 3000만 원 한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환경관리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신속하게 포획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