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 점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접수

2024-02-18     박금용 기자

안성시가 지난해 12월 31일 사용 기간이 만료된 도로 점용 허가 692건에 대해 피허가자에게 기간 연장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 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며,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시청 도로시설과 도로관리1팀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 취소 및 변상금 부과, 원상 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