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금액 등 관련 조례 구리시의회 임시회 통과 예산 확보·시스템 구축·농협 업무 협업  행정 절차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사업 추진

2024-03-13     박복남 기자

구리시가 최근 제333회 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 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 지정)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 관리 등이다.

시는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농협과의 업무 협업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많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당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