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署 125억여원 투자사기 부동산 유튜버‧강사 구속

2026-11-03     전건주 기자

경기분당경찰서는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뒤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19년 1월경부터 ’26년 7월경까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한 피의자를 구속하여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8월23일 최초 피해접수 이후 분당署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여 총 100건의 피해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였고, 압수수색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과거 TV 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부동산 투자전문가로서 명성을 얻은 이후,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본건 피해자들 및 투자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창출 방안 없이 막연히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약 7년간 400억 원대의 자금을 지급받아 이 중 대부분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고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개인 소비하는 등 사적 유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음.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범죄수익 또한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