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 책임성 심각”

2015-06-24     김창석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국회 교문위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므로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및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