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아트홀 공연 관람 ‘소득공제’

2018-07-22     박금용 기자

안성맞춤아트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성맞춤 7~9월 기획공연은 ▲유모차 콘서트(오는 25~26일) ▲음악교과서와 떠나는 세계여행(다음 달 9일)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다음 달 24~25일)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 연극 ‘빛깔 있는 꿈’(오는 9월 6~7일)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9월 15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