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불편하게 만드는 몰카 범죄

2018-07-23     경도신문

찜통 같은 폭염에 이미 전국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몰카’와 같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주위가 필요하다.

‘몰카’범죄 피의자는 특정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는 성범죄가 특히 집중되고 피서지 ‘몰카’범죄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해 추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중죄이다.

이에 더해 촬영물의 부동의 유포의 경우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한다 할 것이니 반듯이 근절돼야 한다.

경찰은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국 해수욕장 및 계곡 등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복 여경을 투입해 암행 순찰을 병행하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몰카 범죄를 근절 하고자 한다.

피해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히 112신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상의 ‘여성불안신고’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사 김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