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건축개발 행위 이권개입 등

2018-08-13     김광수 기자

【부천】 부천오정경찰서는 13일 건축개발 행위와 관련, 이권에 개입하고 업자로 부터 지분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천시의회 A(50)의원과 인, 허가를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A의원에게 건넨 혐의 (변호사법위반)로 건축브로커인 P(58)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원미구 상동소재 S씨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자로 부터 4억 여 원, 같은 해 11월 K씨 소유인 부천 원미구 심곡동 소재 123평에 달하는 근린생활 시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해 업자로 부터 3억 여 원에 달하는 지분을 받는 등 모두 7억 여 원에 달하는 지분과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P씨는 심곡동소재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인ㆍ허가를 A의원에게 청탁 업자로 부터 6000만 원을 받아 약 2000만 원을 A의원 차명 계좌에 송금해준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A의원 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소사를 벌인 결과,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과 수 억대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