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 몰카 설치범 ‘덜미’

PC방 화장실 초소형 카메라 설치, 여성 신체 촬영

2018-10-11     김창석 기자

사진 동영상 등 음란사이트에 총 27회 게시·유포

경기남부경찰청은 알바로 근무하던 PC방 화장실 등 다중시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게시ㆍ유포한 혐의로 A(31)씨를 검거(구속)하고, 불법촬영된 영상물은 압수했다.

A씨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구입해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설치 후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ㆍ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2013년 2월 경부터 지난 3월 경까지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시설을 촬영해 사진 및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총 27회에 걸쳐 게시ㆍ유포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촬영 영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총 1500여 건(약 4TB)의 불법정보 압수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카메라 발견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 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음란사이트들에 대해 모니터링 해 불법촬영물 게시ㆍ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