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2018-10-14     양철영 기자

【오산】 오산시의회는 제237회 정례회를 지난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9일간 개회한다.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ㆍ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