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인권 보호·증진 ‘박차’

인권기구 설치·인권정책 수립 등 업무 본격화

2019-02-17     김성배 기자

인천시가 지난 달 7일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인권업무는 크게 ▲인권행정기구 구성·운영 ▲중기 인권정책 수립·시행 ▲인권존중 문화 확산 ▲시민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사업으로 요약된다.

시는 먼저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오는 4월 중 설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기(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해 상반기 발주할 계획이다.

인권위원회는 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인권보호관회의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의 기능을 하는 구제기구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올 상·하반기 개최하고 ‘지역 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인권업무는 총괄부서가 없이 여성·장애인·청소년·다문화 주민 등 소관분야에 따라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황으로, 하반기 시의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광역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조례의 제정과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게 인권조례가 제정돼 인권행정 제도기반과 체계적 인권정책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적으로 ▲인권행정기구 구성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 개최 ▲인권존중 문화 확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권업무의 기반을 강화하고, 연말 수립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생활인권 증진·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