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반대 의견 청취

성수석 도의원 “주민 피해 없도록 직접 관여할 것”

2019-02-19     김창석 기자

성수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광주시 수양리,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과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2023년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5만 3998㎡ 부지에 15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공 후 하루 460여 톤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

입지후보지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이며, 해당 부지와 이천시 신둔면 경계까지의 거리는 1.8km 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시와 이천시 관계자들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각시설 입지선정 동의 과정이 부적정하므로 입지후보지 신청이 무효하고 ,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광주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중재를 위해 도에서 직접 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성 의원은 “갈등 조정을 위해 양측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원만히 협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