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형사처벌

차량등록 사업소 특사경, 370건 과태료

2019-04-17     김종일 기자

【파주】 파주시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건을 이관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되고 1회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대상이지만 2회부터는 관할지방검찰청에 기소돼 범죄이력에 남아 범죄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특사경팀은 2016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사건송치 1383건, 범칙금 370건 1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

심태식 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