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권역 야간 불법 차량

금지구역 내 주정차 단속

2019-04-17     황 호 기자

【의정부】 의정부시 송산권역 허가안전과는 지난 16일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송산권역 허가안전과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등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를 통해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야간 단속은 과태료 부과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자동차(화물, 여객)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