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정원 초과 불법 도선 행위 적발

정원 5명 어선에 8명 태우고 영업행위

2019-05-26     채기성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미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초과한 채 관광객을 태우고 불법 도선행위를 한 어선 A호의 선장 B(47)씨를 어선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행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23분경 실미도 인근 해상을 순찰중인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실미도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해상으로 이동 중인 A호를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정원이 5명인 어선 A호에 관광객 8명을 태우고(총 9명) 무의도와 실미도를 이동하는데 대한 운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단속했다고 전했다.

현행 어선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항하거나, 도선 면허 없이 도선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도선 면허 없는 어선이 일반인에게 운임료를 받고 정원을 초과한 채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라며,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 단속과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과 섬 사이를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은 관할관청에 도선행위에 대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